
요약
대구 중구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실 앞 모습. 연합뉴스전국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을 관리하는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뀐다. 복지부는 이들 병원의 교육·연구 기능은 유지하면서, 지역 내 암·응급 등 중증·필수의료를 책임지는 핵심 의료기관으로 키운다는 방침이다.복지부는 19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이 20일 시행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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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실 앞 모습. 연합뉴스
전국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을 관리하는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뀐다. 복지부는 이들 병원의 교육·연구 기능은 유지하면서, 지역 내 암·응급 등 중증·필수의료를 책임지는 핵심 의료기관으로 키운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19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이 20일 시행됨에 따라 이들 병원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된다고 밝혔다. 2005년 참여정부 때 논의를 시작한 지 21년 만이다.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국립대병원의 ‘정체성’이다. 그동안 학생 교육과 연구에 무게가 실렸다면, 앞으로는 지역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간다. 환자들이 수도권 대형병원에 가지 않아도 지역 내에서 암이나 중증·응급 질환 치료를 마칠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을 ‘5극 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국가균형발전의 주축 병원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인력과 재정 지원을 늘린다. 산부인과·소아과·흉부외과 등 필수진료과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립대병원 전임교원을 앞으로 4년간 460여명 확충한다. 재정 지원도 병원마다 비슷하게 나눠주는 방식에서 벗어난다. 지역별 의료 수요와 각 병원 강점을 따져 특화할 중증·필수의료 분야를 정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인력 확보를 뒷받침하기 위해 병원 운영 규제를 정비한다. 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이 필요한 의료인력을 보다 유연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기타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추진한다. 지정에서 벗어나면 총인건비와 정원 통제를 받지 않아 병원이 필요한 인력을 보다 자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다만 병원의 공공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 만큼 복지부는 기관 특성에 맞는 별도 관리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재정 지원 체계도 복지부 중심으로 바꾼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올해는 교육부가 이미 배정한 예산을 그대로 집행하고, 내년부터는 전체 1조2000억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가운데 일부를 국립대병원 지원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역 의료체계에서 국립대병원이 맡는 역할도 커진다. 중증·응급환자의 이송·전원과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을 총괄하는 ‘지역 필수의료 컨트롤타워’를 맡는다. 국립대병원장은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아 지역 필수의료 현안을 조정한다.
기존 교육·연구 기능도 지역의료 강화에 맞춰 재편한다. 모든 국립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를 설치해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모의실습(시뮬레이션) 기반 술기 교육을 제공하고,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새로 두고 교육·수련부터 지역 정착까지 지원한다. 연구에서는 개별 병원이 단독으로 모으기 힘든 임상데이터를 전체 국립대병원과 국립암센터가 연계해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확보한다. 이를 바탕으로 신약·항암제와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개발 참여를 늘리고, 바이오·인공지능(AI) 등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연구개발(R&D)도 지원한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이관은 단순히 국립대학병원을 관리하는 부처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 전문부처인 복지부가 국립대학병원을 5극3특의 주축병원으로 제대로 키워나가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