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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회사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근로자의 해고·징계·성과평가 등을 일방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이종배 의원은 AI를 이용한 노동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날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이 의원은 지난 1월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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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회사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근로자의 해고·징계·성과평가 등을 일방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종배 의원은 AI를 이용한 노동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날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1월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이 시행됐으나 한계가 있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AI기본법은 AI산업 진흥과 일반적인 신뢰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어 직무 배치, 성과평가, 해고 등 개별 근로관계에 AI가 개입하는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기는 어렵다는 이 의원은 지적했다. 또 국내외 기업들 사이에서 이미 AI를 인사·채용·성과관리·승진·징계·계약해지 등의 영역에서 활용하고 있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은 이에 대한 이의제기, 인간에 의한 재검토 등 어떤 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 의원은 이에 직무 배치·교육훈련·성과평가·보상·승진·징계·계약해지·업무량 및 근무일정 배정·근로자 모니터링 등 근로제공 관계에서 근로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하거나 지원하는 AI 시스템을 ‘노동영역 인공지능시스템’으로 정의하고 적용의 범위를 규정했다.
법안은 사용자가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할 경우 4대 원칙을 준수하도록 했다. 정당한 목적 범위 내 활용, 최소한의 정보 수집, 보관기간 제한, 덜 침해적인 대체수단 검토 등이다.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변경할 때는 사전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사용자가 AI를 활용해 근로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AI를 활용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그 목적과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설명토록 했다. 사용자가 AI 시스템 결정만으로 근로자를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종배 의원은 “AI기본법만으로는 현장에서 불이익을 받는 개별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어 근로기준법에 실질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AI에 의한 결정이라도 근로자는 그 이유를 알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하며, 최종적으로는 사람이 책임지는 구조를 법으로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영문번역(English Translation)